기출 판례

대법원 98도3416

1998. 12. 8. 선고 ·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