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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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9. 12. 10. 선고 · 사기미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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