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12. 10. 선고대법원 99도348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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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될 것 같은 예상문제를 뽑아 수험생에게 주거나, 시험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내기 전에 밖으로 새게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예상문제를 수험생에게 주는 행위나 출제위원이 문제를 제출 전에 유출하는 행위가 시험실시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인가?
결론
업무방해죄 불성립
출제교사가 낼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골라 수험생이나 교습자에게 준 행위는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한 것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순수한 예상문제를 수험생·교습자에게 준 행위는 업무방해 아님 (교사가 예상문제를 학원에 넘긴 사례는 '업무방해죄 성립'이라는 지문이 틀림)
  • 2출제위원의 문제 유출이 제출 전 준비단계에 그치고 유출 문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 3유출된 문제가 시험에 쓰이지 않으면 추상적 위험조차 없다고 본다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가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출제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습학원 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이 교습 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0. 99도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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