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5. 11. 선고대법원 99도96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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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부분은 추징에서 빼지만, 자기 판단으로 경비로 쓴 부분은 추징해야 한다.

쟁점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쓴 경우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가, 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한 제3자도 알선수재죄가 되는가?
결론
독자적 판단으로 쓴 경비는 추징, 단순 전달자는 알선수재 불성립
필요적 몰수·추징은 범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다.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준 부분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제외한다. 그러나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비로 쓴 부분은 받은 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해 추징해야 한다. 또 제3자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받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부분·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준 부분은 추징 제외
  • 2범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경비로 쓴 금액은 추징 대상
  • 3'일부를 경비로 썼으면 그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 4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금품을 전달만 한 제3자는 알선수재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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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자가 금품 중의 일부를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추징 여부(적극)

[2]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병역면제를 위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헌병수사관 甲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의관 乙에게 5천만원을 공여한 경우 甲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이다.

    X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99도963). 따라서 甲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乙에게 공여한 5천만 원도 소비방법에 불과하여 받은 1억 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받은 취지에 따라 공여한 경우의 공제 법리는 대법원 2002. 6. 14. 2002도1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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