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2. 25. 선고대법원 99도4305

공갈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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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있어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는 다섯 요건을 갖춰야 한다.

쟁점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자가 협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공갈죄 성립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 사용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된다.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판결은 이 밖에 폭력행위처벌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공범관계와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할 것을 요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은 불법영득 대상의 가액 합계이며 합자회사 지분은 약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채권자라도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공갈죄 성립
  • 2정당행위 요건 =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3'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공범관계 존재와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 범행을 인식·이용할 것을 요함
  • 4상해 =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
  • 5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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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6]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7]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6]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7]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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