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습사기죄의 사기행위의 습벽은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대판 2000.2.11. 99도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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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0. 2. 11. 선고
상습사기죄의 사기행위의 습벽은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대판 2000.2.11. 99도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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