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