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기망에 의한 수수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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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12도4842제3자뇌물교부기출 16회 · 선고 2015-02-12→2015도12838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기출 10회 · 선고 2015-10-29→94도2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8회 · 선고 1994-12-22→85도951상습사기ㆍ사기기출 7회 · 선고 1985-03-09→99도567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기출 3회 · 선고 2000-12-27→84도26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기출 2회 · 선고 198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