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뇌물과 횡령금 구별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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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79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16회 · 선고 2019-08-29→2013도13937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14회 · 선고 2014-01-29→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12회 · 선고 2007-10-12→94도2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8회 · 선고 1994-12-22→96도2022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기출 5회 · 선고 1996-10-25→99도2530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기출 3회 · 선고 1999-11-09→2015도1579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기출 1회 · 선고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