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뇌물성(횡령금과의 구별)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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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12회 · 선고 2007-10-12→2011도958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기출 7회 · 선고 2011-11-24→2016도375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기출 3회 · 선고 2016-06-23→83도2783뇌물수수기출 3회 · 선고 1984-02-28→2012도94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기출 2회 · 선고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