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② (X)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2.8. 2006도6196)③ (O) 대법원 2003.12.26. 2003도3768④ (X)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