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 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 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3. 25. 2016 도14995)
②(X) 피고인을 고소함에 있어서 위 서신을 자료로 첨부하 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공소외인이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99도4579)
③(X)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 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④(X)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 하여 교장이 가해 학생인 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 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 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 시함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상태 메시지를 통해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20. 5. 28. 2019도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