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결과적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정답 ②
㉠ (O)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X)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1997. 10. 10. 97도1720)㉣ (O)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