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 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 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3.25. 2016 도14995)
②(O)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 어서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5.16. 99도5622)
③(X)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 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 22.12.15. 2017도19229)
④(O)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9.24. 2002도3570)
⑤(O) 제307조 제1항·2항 /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 20. 12. 10. 2019도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