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에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294조의5 제1항).
②(O)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은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제3항)
④(X)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은 맞으나(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