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O)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7461) 판례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과 특신상태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