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乙은 甲을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혀 왔고,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甲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乙의 팔을 뿌리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행방불명된 남편 乙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妻) 甲이 남편 乙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피고인 甲이 소속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甲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 乙에게 작성하도록 하자, 甲은 乙에게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과거에 丙이라는 사람이 甲 소속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이유로 甲이 丙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고소장 사본이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게 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정당행위 X)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O) 며칠간 집요하게 괴롭혀 온 사람이 강의실 출입구에서 진로를 막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X) 행방불명된 남편에게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O) 소속 교단협의회의 조사위원회가 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자 그 관련 자료에 과거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3.17. 선고 93도92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