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형법」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는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오히려 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7.27. 2007도768)
㉡(O)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 (대법원 2026.1.19. 2025도15970)
㉣(X)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6.11. 2020도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