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 甲은 공무원이 아닌 처 乙과 공동으로 공모 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A가 고발하려 하자 甲은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증인 丙을 교사하여 丙으로 하여금 A의 직권남용에 대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정답 ①
①(X)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은 그 목적의 유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는 표지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즉 가감적 신분에 해당하고 구성적 신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O) 공무원인 甲과 공무원 아닌 처 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함께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全合
③(O) 甲은 '증인'이라는 구성적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므로, 연대작용의 원리에 따라 甲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④(O) 甲은 '모해목적'이라는 가감적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개별작용의 원리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 대법원 1994.12.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