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부터 2025. 5. 21.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P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개별 파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P가 A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X)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담당자 A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선별 과정에서 甲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X)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 (O) 압수물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