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사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X)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의 증거수집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도12244; 대법원 2008도3990)는 이익형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