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④
①(O)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견해는 대립하지만,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의 집안 CCTV에 녹화된 甲의 범행장면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등
②(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검증조서에 기재된 乙의 자백진술과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모두 진술증거로 보아야 하고, 이를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乙 또는 乙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이와 같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④(X)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까지 충족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⑤(O)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