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丙이 다시 이를 丁에게 말한 사안에서,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丁의 증언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다시 전문하여 진술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