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丙이 다시 이를 丁에게 말한 사안에서, 丁이 ‘乙이 甲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경우, 乙이 丙에게 한, 丙이 丁에게 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丁의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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