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 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자 84모15).
㉡(O)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 제1호).
㉢(O)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O)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제4항).
㉤(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옳은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