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증인 甲은 공판정에서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 거액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乙이 甲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甲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乙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러한 증명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