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전문증거 또는 그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②(O)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방식 법리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5. 4. 23. 2013도3790
③(O)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로 증명하려면 영상녹화 시작 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첨부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2022도364
④(O)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로 정해지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8. 5. 15. 2017도19499
⑤(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피고인·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부분도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2023도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