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고발장에 부동의하면서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에 동의한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부동의한 첨부 고발장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②(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증거는 동의 간주되지 않는다.(제318조의3 단서)
④(O) 공시송달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제3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