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도1779; 대법원 92도682)
②(X)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가 영장의 사전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③(X)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강제력이나 비자발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면 그 참고인진술조서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④(O)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