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전합
②(O)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③(O)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그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12.14. 2021도2299
④(X)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에서는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심(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7.10. 2007모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