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X)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는 진술을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④(X)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특신상태가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