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진술 존재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참조)
②(X)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동의한다는 진술을 부동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증거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③(X)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④(X) 참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이상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