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로 증언한 경우,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A의 법정증언은 乙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따라서 A의 증언은 특신상태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 乙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수뢰자 甲과 증뢰자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데,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범자이자 공동피고인인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 아닌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도8654) 따라서 A의 증언은 甲에 대해서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사례에서 원진술자인 乙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진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A의 법정증언은 甲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