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되, 그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10.27. 2022도10402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4.3.12. 2023도7760
③(O)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
④(O) 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