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 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2018.3.26. 08:14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
㉢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을 고른 이 항목은 옳지 않다. ㉠(옳음):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옳지 않음)·㉣(옳지 않음)에 대한 설명은 각 해당 지문 참조. ㉠은 옳은 지문이어서 이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②(X)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을 고른 이 항목은 옳지 않다. ㉡(옳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은 옳은 지문이어서 이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③(O)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옳지 않음): 지출 일시·금액·상대방 등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는 자백이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독립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고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옳지 않음):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범죄인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옳지 않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몰래촬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④(X) 옳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을 고른 이 항목은 옳지 않다. 옳은 지문인 ㉠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지문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