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 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2018.3.26. 08:14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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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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