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3회 기일 불출석 후 제4회 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제5회 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2회 연속 불출석이 아니므로 제5회 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로서 법원은 피고인·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④(O)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였더라도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피고인 입정 후 진술 요지를 고지하고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