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일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⑤(O) 자백한 위조신분증이 현존하면 임의성이 없지 않은 한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