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가 수사기관에서 ‘乙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甲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乙이 A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주었다는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甲이 乙에게 A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는 A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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