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①(O)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②(O)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무죄의 실체재판을 하면 위법하다.
③(O)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