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정답 ③
정답 ▌③
③(O)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때에는 야간손괴침입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43),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각되어 도주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①(X) 주간(13:00)에 2인이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발각된 경우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물색행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667).
②(X) 주간에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갔더라도 물건을 물색하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합동절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X)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된 경우 아직 주거에 침입하지도 재물을 물색하지도 못한 단계이므로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