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만일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으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하여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그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X)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6.15. 2023도3038,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O)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2006도514)
㉣(X) 공소장변경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법원 2004.7.22. 2003도8153)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