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이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 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 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한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용도 제한 자체가 위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X) 동료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문서에 찍은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도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이체금액만큼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하였다면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 침탈한 경우에도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X)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며,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증명 기능이 인출액만큼 소모된다. 따라서 인출 후 곧 통장을 반환하였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같은 '사용 후 반환' 사안이라도 물건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