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이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 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 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한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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