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 도구가 피해자 자신인 경우도 있다.
2016도17733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게 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한 이상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과 신분범 법리다.
교사의 미수 처리에서는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에서는 교사자와 피교사자가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고, 승낙조차 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에서는 교사자만 처벌된다.
특수교사·방조에서는 가중의 정도가 다르다. 교사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 가중이지만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는 원래 필요적 감경 대상이므로 감경하지 않고 정범과 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가중인 셈이다.
모해위증교사는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교사자를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목적을 가중적 신분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