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되, 그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므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O) 진술 기재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이지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이면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O)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한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