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는 가능하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독립대리권) 보석의 청구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4조),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독립대리권) 구속의 취소청구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3조),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종속대리권)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제2항).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만 않으면 되므로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있다.
④(독립대리권) 증거보전의 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변호인은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리 — 변호인의 대리권 중 상소제기만 종속대리권이어서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행사할 수 없다. 보석청구·구속취소청구·증거보전청구는 독립대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