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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