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A사, B사, C사를 적발하였으나 A사, B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C사와 관계 임원들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A사, B사, C사와 그 임원인 A사 사장 甲, B사 부사장 乙, C사 고문 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A사, B사만 고발되었을 뿐 C사와 그 임원 丙, 그리고 A사·B사의 임원 甲·乙은 고발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할 수 없다.
②(X) 고발된 A사, B사에 대하여는 고발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인데, 전속고발 사건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따라서 고발된 A사·B사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을 하고, 고발되지 않은 C사·丙 및 A사·B사의 임원 甲·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X) 임원 甲·乙 역시 별도로 고발되지 않은 이상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乙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