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A사, B사, C사를 적발하였으나 A사, B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C사와 관계 임원들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A사, B사, C사와 그 임원인 A사 사장 甲, B사 부사장 乙, C사 고문 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이고, 전속고발 사건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고발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참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A사·B사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을 하고, 고발되지 않은 임원 甲·乙과 C사·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②④ (X) 위와 같이 고발된 법인(A사·B사)만 실체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