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정답 ①
①(O) ㉠(X)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가 스스로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O)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O)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7446 판결). ㉣(X)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러한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족하다. 따라서 ㉠(X) ㉡(O) ㉢(O) ㉣(X)로 표시한 것이 옳다.
②(X) ㉡은 형법 제153조의 '재판 확정 전'에 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은 불기소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O)로 표시하여야 하고, ㉣은 결과발생의 희망이 아니라 인식만으로 족하므로 (X)로 표시하여야 한다. ㉡(X) ㉣(O)의 표시는 옳지 않다.
③(X) ㉠은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되므로 (X)로 표시하여야 하고, ㉡은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O)로 표시하여야 한다. ㉠(O) ㉡(X)의 표시는 옳지 않다.
④(X) ㉣은 무고죄의 목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X)로 표시하여야 한다. ㉣(O)의 표시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