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甲이 乙과 공모한 후 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甲을 乙과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乙은 무고죄의 죄책을, 甲은 무고교사죄 또는 무고방조죄의 죄책을 질 뿐이다(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甲과 乙이 무고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17.4.26. 2013도12592
②(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P는 강간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동영상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乙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④(O)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인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乙이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도 乙에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1.14. 2020도1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