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 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 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 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진피층까지 찔러 넣어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침습의 정도가 커서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X)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설치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자동잠금장치의 역할을 못 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대금 회수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권리 실현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언론의 취재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O)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의 사안이다. 자신의 어린 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유아의 행동을 손을 내밀어 제지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O)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30분간 편도 2차로를 차지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 방법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정당행위 판단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한다. 다만 판례는 이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기보다,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