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협박 문자가 현출된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휴대전화 제출이 곤란한 사정과 사진 영상이 화면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②(O)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도 아니므로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③(X)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므로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12. 15. 2022도8824).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1. 2018도13945).
⑤(O)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