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법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③(O) 만일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순차청구하고 이것이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④(X)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